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법상 국방의 의무로서 남성이 원칙적으로 현역과 예비역 등을 포함하는 병역의무와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대를 구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면제자 또는 여성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남성과 같이 민방위기본법상의 협조의무와 징발법상 징발목적물 제출 의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경우의 훈련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