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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라마카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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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0

퇴직일을 공휴일로 요청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2022.01.31일부로 그만 두겠다는 의사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1월 31일은 공휴일(설날연휴)라서 안되며, 실질적인 근무 마지막날은 28일(금요일)이기 때문에 28일자로 퇴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28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퇴사일확정은 29일로 그 다음주인 30일과 31일에 대한 월급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월 만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일치에 대한 월급을 공제한다는게 억울해서 말했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이 있나요? 검색해보니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로 그런식으로 한다라는 글을 봐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사직서 제출은 1월31일(공휴일)이지만 실질적 근무는 28일(금요일)이기 때문에 퇴직일이 29일(신고확정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그에 대한 법이 있다면 어느법 몇조 몇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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