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을 공휴일로 요청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2022.01.31일부로 그만 두겠다는 의사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1월 31일은 공휴일(설날연휴)라서 안되며, 실질적인 근무 마지막날은 28일(금요일)이기 때문에 28일자로 퇴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28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퇴사일확정은 29일로 그 다음주인 30일과 31일에 대한 월급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월 만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일치에 대한 월급을 공제한다는게 억울해서 말했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이 있나요? 검색해보니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로 그런식으로 한다라는 글을 봐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사직서 제출은 1월31일(공휴일)이지만 실질적 근무는 28일(금요일)이기 때문에 퇴직일이 29일(신고확정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그에 대한 법이 있다면 어느법 몇조 몇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31.일을 근로마지막 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면~ 1.31.까지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바, 회사 마음대로 28일자로 퇴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희망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 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마지막근로제공일 다음날의 퇴직 효력 발생시기로 봅니다. 사용자측 의견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관련 행정해석 :근기68201-3970, 2000.12.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사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자의 확정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은 1월31일(공휴일)이지만 실질적 근무는 28일(금요일)이기 때문에 퇴직일이 29일(신고확정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는 해고, 사직, 합의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1.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1.28까지 근무 후 그 당일을 퇴사일로 하자고 역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안한 날에 퇴사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그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적어도 1.31까지는 근무하시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야 1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2) 그에 대한 법이 있다면 어느법 몇조 몇항인가요?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할 경우 사직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선택했으므로 1개월 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문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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