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지분자(가족)간 지분매매 계약과 감정평가

공유지분자(가족)간 주택의 공유지분 매매거래로 매도인 2인(매도지분 합 45/100)과 매수인 2인(취득할 지분 45/100)의 지분매매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매매 지분 45/100에 대해 1건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매도자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매수자 C : 취득할 지분 20/100

D : 취득할 지분 25/100 (C와 D는 부부)

문) 위 지분거래를 위해 지분매매 계약서를 2건으로 나누어 지분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등기신청시 보정 등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분매매 계약서를 2건으로 분리 할 경우 향후 취득세신고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미 받아 놓은 1건의 감정평가사(지분 45/100에 대한 감정평가서 : 전체 100% x 48% 산출근거 명시)가 적법 유효한지요? 계약서가 2건으로 나뉘면 감정평가서도 25/100, 20/100 지분으로 나누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염려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5% 지분권자가 받은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면, 나머지 지분권자와의 매매 협의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서는 1개만 받으시면 됩니다.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며 양도세나 취득세 신고시 해당 감정평가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