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무를 거부할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에서 해외에 파견 근무를 보낼 직원을 지원자가 없어 강제로 배정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사정들이 있어 갑자기 해외로 나가기 쉽지 않은데요. 회사의 업무 배정 또는 인사 이동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견업무를 지시/명령할 떄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워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배정 또는 인사 이동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방법이 없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등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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