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승진, 이동 등)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남발 등)하는 경우가 아닌한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에 대해 특정을 하고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이동, 해외발령 등)는 부당전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발령이 회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 불이익한 정도는 어느수준인지,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성이 있는지를 살피셔야합니다.
두번째 질문관련해서,
해외파견 당시 관련해 설명들은바가 있는지, 규정에 연장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었는지, 연장의 필요성(업무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합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없음에도 연장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실 등 내부제보를 통해 고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