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인사발령난 경우 거부할수 있는지요?
법인이 직원을 해외로 인사발령을 냈을때 거부할수 있는지? 둘째 해외파견 1년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직원의 의사와 반하게 계속연장 할시 개인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참고로 국내와 해외의 급여는 동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파견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외파견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등(임금 동일)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파견근로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을 해외로 인사발령을 냈을때 거부할수 있는지? 둘째 해외파견 1년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직원의 의사와 반하게 계속연장 할시 개인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참고로 국내와 해외의 급여는 동일통상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나,
적임자가 현재 질문자뿐이라면 회사측에서 업무상 필요 하고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할때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라면 인사발령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발령의 경우 불이익이 국내출장에 비해서 크므로,
기타 체제비(사택제공 및 교통비, 자녀학자금)등 확보가 안된다거나 한다면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사발령(승진, 이동 등)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남발 등)하는 경우가 아닌한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에 대해 특정을 하고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이동, 해외발령 등)는 부당전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발령이 회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 불이익한 정도는 어느수준인지,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성이 있는지를 살피셔야합니다.
두번째 질문관련해서,
해외파견 당시 관련해 설명들은바가 있는지, 규정에 연장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었는지, 연장의 필요성(업무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합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없음에도 연장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실 등 내부제보를 통해 고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