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어쩌면개방적인칼국수
어쩌면개방적인칼국수

가구점이 새상품 아닌 진열품을 준다고 내부문서에 따로 적어놨어요

9/21 가구점에 방문하여 식탁,침대,거실장 등 구매하는걸로 하였고 현금을 요구하여 총 680만원중 80만원을 결제하고 계약서를 받아왔어요.

배송일은 제 사정에 의해 연말 정도 될수있다했고 날짜는 정하지않은 상태였어요.

10/9 가구점에 방문하였는데 다른 직원만 있었고 내부계약서를 들고 나와 물건 확인해주었는데 그계약서에는 거실장이 새제품아닌 전시품 수리라고 적혀있었어요.분명 새제품을 원가로 주겠다고 했는데요..나에게 고지도 않고 맘대로 전시품 수리하는것에 신뢰가 깨져서 환불을 원하니 거실장만 취소시키라고 하네요.제가 이내용으로 판매원에게 문자보낸것과 통화내용 녹취한건 있어요.환불받을법 안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새 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여서 진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거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신뢰가 파괴된 이상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업체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정으로 이해되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취소 가능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