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점이 새상품 아닌 진열품을 준다고 내부문서에 따로 적어놨어요
9/21 가구점에 방문하여 식탁,침대,거실장 등 구매하는걸로 하였고 현금을 요구하여 총 680만원중 80만원을 결제하고 계약서를 받아왔어요.
배송일은 제 사정에 의해 연말 정도 될수있다했고 날짜는 정하지않은 상태였어요.
10/9 가구점에 방문하였는데 다른 직원만 있었고 내부계약서를 들고 나와 물건 확인해주었는데 그계약서에는 거실장이 새제품아닌 전시품 수리라고 적혀있었어요.분명 새제품을 원가로 주겠다고 했는데요..나에게 고지도 않고 맘대로 전시품 수리하는것에 신뢰가 깨져서 환불을 원하니 거실장만 취소시키라고 하네요.제가 이내용으로 판매원에게 문자보낸것과 통화내용 녹취한건 있어요.환불받을법 안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