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주차장에서 목격한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나가려다가 옆에 있는 차주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안에 있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는 것을... 차안에 이것저것 쓰레기들을 차
밖으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여러대 주차되어 있어서 관리소에 계시는 아저씨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양심이 너무 없다 생각되고 괴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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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 무단투기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무단투기)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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