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나가려다가 옆에 있는 차주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안에 있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는 것을... 차안에 이것저것 쓰레기들을 차
밖으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여러대 주차되어 있어서 관리소에 계시는 아저씨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양심이 너무 없다 생각되고 괴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무단투기)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