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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그늘나비77
상냥한그늘나비7724.02.28

이런 경우 제가 폐기물 과태료를 물어야할까요

가운데 난간을두고 양옆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있는데요 제 차 주차공간에 누군가 검은색 주먼만한 크기의 쓰레기를 버린게 떨어져있었어요 별 생각없이 그 쓰레기가 발에 걸려서 주워서 옆 난간으로 버렸습니다

근데 ... 그게 쓰레기 무단투기라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네요 분명 그 행동은 잘못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이버린 쓰레기였어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님 냅두거나 했어야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잠깐 차에들러서 차를 확인하고 가려전 차에 발에 밟힌 쓰레기가

걸치적거려 옆으로 버린건데... 처음부터 제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워서 옆으로 옮긴행동이

쓰레기 투기라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요

애초에 그 쓰레기가 없었더라면 제가 그런 행동도 안했을거고 제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 그걸 주워서 옮겼다는 이유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된다는게요..

해당 담당 직원도 이부분을 알면서도 쓰레기투기 벌금을 부과시킨거라 아무리 예를 들어 설명해도 제가 쓰레기를 버린거로만 얘기를하네요 이게 너무 말이 안되는게 쓰레기를 옮긴건데 그게 쓰레기 무단투기라면 저는 운이없어서 재수가 없는걸로 생각하고 벌금을 내야하나요 ... 참고로 옆난간 주차장이 차가없었으며 쓰레기가 터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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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무단 폐기의 결과를 반증할 만한 증거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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