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유명인이나 공인, 방송BJ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를 내가 지인에게 사용했는데(예를들어 "야이야이 찐따노무자식아~" 라는 유행어가 있고, 그걸 사용했다면)
그 비속어는 제3자들이 보기에도 유행어라면
지인이 이것으로 기분나빠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행어라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표현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유행어가 모욕죄가 된다, 안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행어라도 이를 사용한 상황 및 대화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 모욕성의 언급은 단순히 듣는 당사자가 모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모욕성이 있을 경우인데, 개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바로 모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