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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파카251

대단한파카251

24.09.19

모욕죄고소이런걸로가능한가요?.

옾챗 모욕죄로 고소할때 특정성이있어야한다는게 예시로 그냥 준서,랜덤,어피치,프로도,니얼굴이런닉네임있잖아요 이런닉을언급하면서 욕하는게 특정성이라는거에요?아니면 언급하면서 욕한사람이 직업,나이,얼사같은 신상을 제3자가봐도 알수있어야 특정성이라는거에요? 제가 옾챗에서싸우다가 패드립하나박았어요

셀카가 가족사진이네요라고여 고소먹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거나 알수 있엇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여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진이나 이름, 나이, 주거지 등이 게시되어 있거나 사람들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의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