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고소이런걸로가능한가요?.
옾챗 모욕죄로 고소할때 특정성이있어야한다는게 예시로 그냥 준서,랜덤,어피치,프로도,니얼굴이런닉네임있잖아요 이런닉을언급하면서 욕하는게 특정성이라는거에요?아니면 언급하면서 욕한사람이 직업,나이,얼사같은 신상을 제3자가봐도 알수있어야 특정성이라는거에요? 제가 옾챗에서싸우다가 패드립하나박았어요
셀카가 가족사진이네요라고여 고소먹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거나 알수 있엇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여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진이나 이름, 나이, 주거지 등이 게시되어 있거나 사람들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의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