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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잦은 빈도로 사용되는 욕들이 있는데
이런 욕들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이 면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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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욕설도 그 상황이나 취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표현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