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확정일자,전입신고 유지되나요?
예를들어 전세계약서의 전세기간이 12월19일 까지로 되어있다 가정하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점유는 유지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12월19일까지만 유지되는것인가요?
점유만 한 상태여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확정일자,전입신고도 유지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률
예를들어 전세계약서의 전세기간이 12월19일 까지로 되어있다 가정하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점유는 유지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12월19일까지만 유지되는것인가요?
점유만 한 상태여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확정일자,전입신고도 유지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