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거주 중이며
HUG 보증 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데
그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 만료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하러 가면
되나요? 아니면 주인 분 한테 시간을 좀 더 드린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주인분이나 hug 에서 돈 받을때까지
전입유지하고 계속 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계약만료 후 돈 받기 까지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