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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반전세 기한 만료 되도 돈 받지 못할 때 질문

반전세 거주 중이며

HUG 보증 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데

그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 만료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하러 가면

되나요? 아니면 주인 분 한테 시간을 좀 더 드린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주인분이나 hug 에서 돈 받을때까지

전입유지하고 계속 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계약만료 후 돈 받기 까지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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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4.01.2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허그보증보험을 실행하거나 임대인의 요구대로 다음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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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반환이 되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미루고 반환을 기다려줄수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권등기후 보증보험청구까지도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부분은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며, 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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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등기가 된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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