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2개 가입해도되나요??
저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요
7시간씩 한달에 7번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4대보험 중 하나만 떼는거같아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평일에 하고싶은데
평일 아르바이트 할때 문제가 있을까요??
주말 아르바이트 보다 평일 아르바이트가 돈을 더 많이 받을텐데 그렇게 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말 평일 나눠서 두개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의 성립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각각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요직으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업장 두 곳에서 상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7시간씩 한달에 7번만 일하고 계신다면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신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일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한달 7일만 근무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복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에 대한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주말알바여서 평일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 경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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