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전입신고 하게 해도 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 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이고요.
개업일은 2015년 03월 20일 입니다.
세입자는 2025년 3월 20일 이후 입주 입니다.
곧 개업일 이후 10년은 지났는데요.
신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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