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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얼룩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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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야근수당 계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총 4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연장수당(19~22시- 근로시간수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야근수당(22~ 다음날 6시-근로시간수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50%)

만약 A근로자가 19~24시 까지 일했다면

산정방식이

=>

1.

근로시간19~24시 (5시간)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 야근(22~24시) 2시간 * 통상시급 * *통상임금의 50% 이렇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2.

연장수당 19~22시 (3시간)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 야근(22~24시) 2시간 * 통상시급 * *통상임금의 50%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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