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부모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에 대해서
한부모 기초수급자로 아이가 21년생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자활근로 참여를 하지않아 지난 12월달에 우편으로 1인 생계급여 중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금 우편으로 복지대상자 안내 기초수급자 자격중지안내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제가 자활참여를 안해서 아이꺼까지 중지가 된건지 아니면 제꺼 관련해서 우편이 온건지 다른 사항에 의해서 온건지 ㅠ 가구 소득이나 이런건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우편물을 받아서 걱정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