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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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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심장판막이상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경미한(정상범위내) 미세승모판/삼첨판 폐쇄부전이 있다는데 간편심사형의 5년 내 고지해야하는 심장판막증 진단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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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심장판막 이상이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경우,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 내 미세 승모판 및 삼첨판 폐쇄부전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질환은 확정적인 진단을 받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심장판막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은 후 추가 검사나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찰 또는 검사는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5년이내 질병명인 심장판막에 해당된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결과 정상소견인 바 고지대상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외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이 없다면 비고지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괜히 고지하셔서 불이익 받지 마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것이든 중증 질환이든 의료이용을 한 것이 5년 내에 있다면 사전고지해야 하나 해당보험사의 약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단 고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번거롭다면 해당 의료이용을 한지 5년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해당보험사의 보험약관을 잘 보시고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해서 사전고지의무인지 물어보고 보험회사에 사전고지하고 보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늦추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luejune77&logNo=22349658481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rss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판막이상은 5년이내에 고지사항입니다.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고지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