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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꿀벌77
멋쩍은꿀벌7720.08.29

파견2년후 계약직으로 2년을 제안받았는데 계약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가능한가요?

친구가 대기업인데 파견2년후 계약직으로 2년을 제안받았는데 계약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재직하면 정규직으로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파견기간도 포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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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근기법 제4조 제2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 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지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파견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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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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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직 2년후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정규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2.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데 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면,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파견직(파견업체소속)과 계약직은 소속이 다르니, 계약직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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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직 기간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규직 계약을 할 수도 있고,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정규직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2년의 만기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한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의 파견근무를 채웠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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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사용자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때부터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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