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의 근로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곧 파견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 문의 드립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경우 2년의 근무 후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의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직의 경우도, 계약직의 경우처럼 2년이라는 근로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파견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1년으로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가 근속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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