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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2.06.30

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일전에 어디서 보니 계약직 직원은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직원들도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되나요?

동일 회사에 2년 이상 파견직으로 근무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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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체에 2년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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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파견법 제6조제1항), 파견사업주, 사용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2항).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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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파견기간은 최대 2년이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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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 파견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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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도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2년을 상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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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한 사업에서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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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견법상 파견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파견법상 파견 기간은 최초의 1년에 더하여 1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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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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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동일회사에 2년 이상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회사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2년 이상 파견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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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속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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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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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 제2항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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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어디서 보니 계약직 직원은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직원들도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되나요?

    동일 회사에 2년 이상 파견직으로 근무할수가 없나요?

    파견법상의 파견일 경우

    1년까지 가능하며, 1년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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