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4. 1. 3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로, 그 이후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갚아야 할 금액은 해당 지급명령서를 언제 받으셨는지, 그리고 언제 실제 변제하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하시고 소송으로 넘어간 다음에 상대방과 조정을 통해서 변제에 관해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