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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파랑새146
너그러운파랑새14620.09.18

자식은 무조건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애를 낳았다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새가정을 살고 있는데 죽을 때 쯤 되서 갑자기 자식이 나타나는

래퍼토리가 많은데.

여기서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찾아가서 죽기 전에 유산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새가정을 꾸렸는데 자식이 있는 경우, 생판 남모르게 살았다가 죽기 직전에 유산 요구를 하면

우선순위에 어디가 먼저 인가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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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있습니다.

    생계를 어떻게 했는지, 사이가 어땟는지와 무관하게, 직계비속은 1순위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상속비율에 대해서는 유언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유류분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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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상속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 기준 자녀들은 모두 1순위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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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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