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은 무조건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애를 낳았다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새가정을 살고 있는데 죽을 때 쯤 되서 갑자기 자식이 나타나는

래퍼토리가 많은데.

여기서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찾아가서 죽기 전에 유산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새가정을 꾸렸는데 자식이 있는 경우, 생판 남모르게 살았다가 죽기 직전에 유산 요구를 하면

우선순위에 어디가 먼저 인가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있습니다.

      생계를 어떻게 했는지, 사이가 어땟는지와 무관하게, 직계비속은 1순위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상속비율에 대해서는 유언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유류분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상속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 기준 자녀들은 모두 1순위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