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소재로 나올법한 상황인데요. 만약 부모가 죽고 자녀들에게 상속 과정이 끝난 상태인데, 이후 실제로 혼외자식이 나타나서 재산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혼외자식이 이미 상속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일단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를 확인 받은 다음,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외자가 인지재판을 받아 법적상속권을 얻게 된다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자 관계 확인의 소 등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받고 상속권, 유류분의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혼외자식은 상속회복 등 절차를 거쳐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고
기존에 상속이 마무리되었거나 협의상속하였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정당한 상속권에 따른 상속분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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