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소득이 150만원이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정지되나요?
육아휴직후 소득(알바)이 150만원(세전)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육유휴직 급여가 그달은 정지가 되나요?
정리. 육아휴직후 알바를 했더니 딱 세전 150만원입니다. 그 달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소득 신고를 할경우
그달 육아휴직 급여가 정지되는지 아니면 축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정확하게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 -2840, 2015.9.2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호법 제72조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신고의 의무가 없기에 별도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의 부업이라도 육아휴직 월급여액을 넘어가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의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현재 소득이 15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18.12.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휴직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지급받은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두 가지 모두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따라서 소득이 정확히 150만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기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득미신고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 시에는 추후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육아휴직 중 3개월 동안은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활동을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 시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