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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2.09.05

육아휴직 중 소득발생 관련된 문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되는건 상관없다고들 하는데요!

예를들어 매월 100만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되고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에서 100만원이 차감된 금액만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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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수령한 금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령한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급여액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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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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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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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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