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소득발생 관련된 문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되는건 상관없다고들 하는데요!
예를들어 매월 100만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되고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에서 100만원이 차감된 금액만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수령한 금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령한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급여액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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