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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풍금조10523.10.27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1.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육휴급여에 해당하는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휴급여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월 150이란 매출-필요경비=순수익만을 따진다고 알고있는데, 이 순수익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매월 매입매출과 관련된 증빙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나요?


2. 현행 3+3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면

육휴급여는 첫째달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을 받게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아닌 200미만, 250미만, 300만원 미만으로 인정되나요?


3. 육휴중 사업소득, 즉 순수익이 150만원 미만이라서 육휴와 사업을 병행하다가 어떤 특정 달에서 5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면, 그 달의 육휴급여만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달 육휴급여 150만원만 받지 못하고 다음달부터는 다시 사업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어떤 패널티 없이 다시 육휴급여를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특정관리대상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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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필요경비 산정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뇨 이경우에도 동일하게 월 150만원입니다.

    3. 그달의 육아휴직급여만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그외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2. 세금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150만원 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3. 150만원을 초과한 달만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