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육휴급여에 해당하는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휴급여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월 150이란 매출-필요경비=순수익만을 따진다고 알고있는데, 이 순수익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매월 매입매출과 관련된 증빙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나요?
2. 현행 3+3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면
육휴급여는 첫째달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을 받게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아닌 200미만, 250미만, 300만원 미만으로 인정되나요?
3. 육휴중 사업소득, 즉 순수익이 150만원 미만이라서 육휴와 사업을 병행하다가 어떤 특정 달에서 5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면, 그 달의 육휴급여만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달 육휴급여 150만원만 받지 못하고 다음달부터는 다시 사업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어떤 패널티 없이 다시 육휴급여를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특정관리대상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