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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자발적인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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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생활비 보조 송금 10년간 천만원 넘으면

형제간이나 3촌간 생활비 보조로 10년간 천만원이 넘는 돈이 송금되었어도 비과세일까요? 친족간 천만원 비과세는 한 명당이 아니라 총 1번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으로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받으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라면 사실상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괴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친족간에 재산 증여시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