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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도요279
다부진도요27921.02.17

회사 퇴사를 하고 껄끄럽게 계속 연락을 해야되는이유

퇴사1웡 21일 하고

퇴직금은 2월 19일날

이직확인서는 10일날

이렇게 주는데 법적으로 걸릴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후 10일이후 확인서를

보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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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