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를 하고 껄끄럽게 계속 연락을 해야되는이유
퇴사1웡 21일 하고
퇴직금은 2월 19일날
이직확인서는 10일날
이렇게 주는데 법적으로 걸릴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후 10일이후 확인서를
보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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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