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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도요60
엄격한도요6022.03.11

회사에서 퇴직서를 안쓰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계약서 입사일은 3/10일이구요, 제가 하루(3/10) 근무했고 3/11일 오전 문자로 퇴사의사 밝혔는데 퇴직서 안쓰면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네요 내용증명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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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통고로 민법 제660 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에 의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반면에,

    '합의해지'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승낙할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할 때까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보통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문자 등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의 일방해지통고의 효력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 또한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의 의사로 3.11자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생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근로관계의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간략히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퇴사 시 사직서나 퇴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사측의 입장 중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청구 인 듯 싶은데요, 퇴직서를 쓰면 아마 손해배상청구 등 기타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1.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직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그에 따라 사직의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