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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영
반짝반짝영23.06.19

예상 퇴직금 확인서 발급 받기

개인 회생 진행중인데 서류중에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예상 퇴직금 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궁금 합니다.

회사에서 말고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정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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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상 퇴직금 확인서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별도의 기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 확인서 등은 회사에서 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퇴직금 확인서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과 관련한 퇴직금 확인서라면 회사 직인이 찍힌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서류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상 퇴직금 확인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라는 서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를 발급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