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번달에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금 어디서 확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 하고 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의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확인은 해당 퇴직연금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가입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3개월분의 임금 및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언제 지급하는지,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퇴직금계산기 검색하셔서 입사일,퇴사일,최종 3개월 임금총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55세미만이고, 월 급여 300만원이상인 경우라면
퇴직연금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바,
본인 연금계좌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 55세이상이거나 월300만원미만이라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라며, 별도의 퇴직연금이 아닌 경우 급여 통장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