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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벌잡이101
진득한벌잡이101
23.10.04

연봉협상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거 일까요??

작년 10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3개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봉책정하기로 하였으며, 계약 10개월차 마지막주에 차기 연봉 책정이라 적혀있는데 수습기간이 포함이 된 기간으로 10개월 측정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측정이 되는거 일까요?? 빠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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