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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벌잡이101
진득한벌잡이10123.10.04

연봉협상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거 일까요??

작년 10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3개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봉책정하기로 하였으며, 계약 10개월차 마지막주에 차기 연봉 책정이라 적혀있는데 수습기간이 포함이 된 기간으로 10개월 측정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측정이 되는거 일까요?? 빠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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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노사간 연봉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뺄지 더할지도 재량입니다.

    꼭 수습기간을 포함한 연봉협상기간을 정하란 법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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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연봉책정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연봉 책정을 하는 기간을 어떨게 정할지는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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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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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책정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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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한 부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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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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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 상 연봉협상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협상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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