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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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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치밀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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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급여에 대해 질문해요!!

근로계약서상 2025.12.01 부터 2026.11.30 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여 임금의 90프로 지급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계약 1년미만이 적용되는지 수습기간급여가 적용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1.~2026.11.30.까지는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1년 미만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판단
    근로계약서에
    2025.12.01부터 2026.11.30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은 정확히 1년(12개월)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

    2) 수습기간 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요건
    근로기준법 제70조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