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품을 변형하여 특허신청을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나요?
특정제품을 변형하여 특허신청을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나요.비슷한제품이 나오면 소송만하다가 끝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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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특허의 가부는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특허청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2가지를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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