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관공서인 주민센터에 민간사업자가
자기 아파트 홍보물을 비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치웠다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며
어떻게에 대한 답을 회피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국민신문고 신고 후
답변자가 해당 관공서 담당입니다.
시골에 제일 비싼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런건 조치가
필요 하다 생각들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며, 기관 내부적인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주민센터의 상급기관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어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