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민간아파트 홍보물 비치?
제목 그대로 관공서인 주민센터에 민간사업자가
자기 아파트 홍보물을 비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치웠다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며
어떻게에 대한 답을 회피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국민신문고 신고 후
답변자가 해당 관공서 담당입니다.
시골에 제일 비싼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런건 조치가
필요 하다 생각들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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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며, 기관 내부적인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주민센터의 상급기관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어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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