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을 내용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신청을 한 다음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압류나 가압류를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간이한 분쟁해결절차라 보시면 되므로, 신청원인 등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권원으로 작동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데
이때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지급명령 신청 전이나 진행중에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과 기타 대여한 사실, 갚아야 하는 사실, 기한이 지난 사실 등을 입증하시어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압류 및 추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이나 확정되기 전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내용증명 여부와 무관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의 통지의 의미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보전 처분으로 사전에 가능하며, 압류는 추후 집행 절차이므로 집행문인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변제기가 도과되었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