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84.9㎡ 아파트(친구집)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월세로 살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친구가 소유하고 거주도 하고있는(세대주) 전용면적84.9㎡ 아파트에
제가 방 하나를 임대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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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집에 여러 명이 살면서 월세를 분담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자, 세대주=임대차계약자=월세 납입자가 같아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면 세대주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 명이 각자 세대주로 등록하는 건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자 및 월세 납입자도 세대주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주의 요건을 맞춰서 임대차 계약 까지 완료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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