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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벌새42
자유로운벌새4223.12.15

아파트 비상구 앞 불법적치물 신고(자전거 3대, 전동킥보드로 방화문 막음)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옆집이 자전거 3대, 전동킥보드 1대로 공용면적인 복도에 있는 방화문을 막아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치워달라고 말했으나 듣는둥 마는둥 무시해버리고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자전거에 적치물 금지 스티커까지 붙였으나

떼버리고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법위반으로 알고 있고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계도조치만 되고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처벌받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쇼. 무시를 당하는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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