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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에뮤194
완벽한에뮤19424.01.20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알고보니 상대가 방송인. 고소 되나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게임을 져서 화에 못 이기고 1대1 개인 메세지로 상대에게 "할멍 시체훼손 하겠다"라는 심한 욕설을 했는데, 욕설을 하고나니 상대가 비제이라고 밝혔습니다. 1대1 개인채팅에서는 공연성 성립이 안 되어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방송 중이었어서 시청자들이 그 채팅을 본 상황인데 통매음/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욕 했을 때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게임 닉네임만 알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가 본인 정체를 밝힌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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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신 것이므로 특정성 또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어서 시청자들이 채팅을 본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채팅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