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게임을 져서 화에 못 이기고 1대1 개인 메세지로 상대에게 "할멍 시체훼손 하겠다"라는 심한 욕설을 했는데, 욕설을 하고나니 상대가 비제이라고 밝혔습니다. 1대1 개인채팅에서는 공연성 성립이 안 되어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방송 중이었어서 시청자들이 그 채팅을 본 상황인데 통매음/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욕 했을 때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게임 닉네임만 알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가 본인 정체를 밝힌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