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알고보니 상대가 방송인. 고소 되나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게임을 져서 화에 못 이기고 1대1 개인 메세지로 상대에게 "할멍 시체훼손 하겠다"라는 심한 욕설을 했는데, 욕설을 하고나니 상대가 비제이라고 밝혔습니다. 1대1 개인채팅에서는 공연성 성립이 안 되어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방송 중이었어서 시청자들이 그 채팅을 본 상황인데 통매음/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욕 했을 때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게임 닉네임만 알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가 본인 정체를 밝힌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신 것이므로 특정성 또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어서 시청자들이 채팅을 본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채팅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