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 휴일수당 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이구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가 격일 1일 10시간 실근무하며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인데요. (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는 4일 다른 한 주는 3일을 근무하는 패턴으로 통상 1주 3.5일 근무가 되며, 주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도 7시간으로 산정하여 주휴시간도 7시간으로 산정해왔는데요.
문제는 1일 실근로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여 휴일근로 급여산정시 어떤기준으로 판단해야되느냐입니다.
견해(1)은 10시간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12시간 휴일수당 및 2시간에 대해서는 1배만 가산하는 것입니다. 2시간에 대해서 1배(연장 및 휴일가산분)만 반영한 것은 이미 월급에 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휴일 유급임금 8시간 + 8시간 1.5휴일가산 12시간+2*2(연장휴일가산)-월급에 이미포함된 10시간임금=14시간)
따라서, 이 근로자의 경우 14시간의 휴일(연장)가산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이구요.
다른 견해(2)는 여기서 더 나아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산정되므로, 휴일 유급임금도 7시간이기 때문에, 위의 14시간에서 1시간을 추가로 공제하여 13시간의 통상임금만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휴일 유급임금 7시간 + 8시간 1.5휴일가산 12시간+2*2(연장휴일가산)-월급에 이미포함된 10시간임금=13시간)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위 근로자가 휴일이라고 쉬어버리면 2시간 또는 3시간의 임금이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휴일에 유급처리되는 표준근로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 1알 표준근로시간은 7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유급처리된 임금은 7시간분이며, 이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6시간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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