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세 대비를 위해
1. 철강업계에서 RE100을 달성하게 된다면 탄소배출저감을 인정받아 탄소국경세 절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절감이 된다면
2. REC구매를 통해야만 인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3. 탄소국경세가 어느정도 대략적인 금액으로 책정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선을 계기로 RE100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슈된 바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여러 기업들이 RE100을 통한 탄소중립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30718163711817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re100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탄소국경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것같지만, 아직 탄소국경세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나온바가 없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필요한 경우 rec 구매를 통하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철강업계도 re100을 맞출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