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10시 이후에 채팅앱에서 여성분이 얼평,ㄲ평이라는 제목을 올려 저는 아무 생각없이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고소한다면서 고소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순간 놀라서 사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탈퇴했습니다
저는 ㄲ평이라는 제목이 있길래 당연히 성기사진을 원한디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면서 보내줄까 라고했고
저는 아직 발ㄱ가 안된 상태라하고 조금 이따 보내준다하자응 이라는 답이오고 그 후 성기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유도임가요??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방 제목을 가지고 사진을 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여준 것도 임시 접수 고소장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도 유도로 볼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자체는 접수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유도를 토대로 방어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