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선한바위새213
선한바위새213
24.01.28

안녕하세요 채팅앱 고소 질문입니다 …

저녁 10시 이후에 채팅앱에서 여성분이 얼평,ㄲ평이라는 제목을 올려 저는 아무 생각없이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고소한다면서 고소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순간 놀라서 사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탈퇴했습니다

저는 ㄲ평이라는 제목이 있길래 당연히 성기사진을 원한디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면서 보내줄까 라고했고

저는 아직 발ㄱ가 안된 상태라하고 조금 이따 보내준다하자응 이라는 답이오고 그 후 성기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유도임가요??

고소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