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금 올린 질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야동코리아 라는 사이트에서 야동을 보다가 채팅사이트가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이메일 로그인을 하고 둘러보다가 어떤 여성분한테 성기사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로그인 하는 화면에서도 '작은 가슴,중간 가슴, 큰 가슴' 같은 선택지를 고르라길래 이런 사이트인줄 알고 그냥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성기사진을 보내자마자 정신이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불과 1주일전에도 비슷한일을 겪었으면서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불안합니다. 상대방의 문자라도 오면 좋겠겄만 읽지를 않은건지 아님 제가 결제를 안해서 채팅이 안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성기 사실을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기에 크게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