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은
dhl이나 페덱스로 특송업체 이용
수출, 수입 운반비도 발생하는데
운반비는 보통예금이체나 법카결제
운반비 부분은
수입시 중국-한국 운반비 지급시
카드결제 시 차) 운반비 대) 미지급금
보통예금 이체 시 차) 운반비 대)보통예금
부품 A/S나 한국에서 수입했던 PCB 부품에 납땜을 위해서 중국 가공업체에 작업의뢰할 때
한국-중국, 중국-한국 왕복운송비를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경우
운반비 분개는
카드결제 시 차) 운반비 대) 미지급금
보통예금 이체 시 차) 운반비 대)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