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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해외 수입, 수출 운반비 분개 문의 합니다

운송은

dhl이나 페덱스로 특송업체 이용

수출, 수입 운반비도 발생하는데

운반비는 보통예금이체나 법카결제

운반비 부분은

수입시 중국-한국 운반비 지급시

카드결제 시 차) 운반비 대) 미지급금

보통예금 이체 시 차) 운반비 대)보통예금

부품 A/S나 한국에서 수입했던 PCB 부품에 납땜을 위해서 중국 가공업체에 작업의뢰할 때

한국-중국, 중국-한국 왕복운송비를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경우

운반비 분개는

카드결제 시 차) 운반비 대) 미지급금

보통예금 이체 시 차) 운반비 대)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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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운송비는 운반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