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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극락조298
큰극락조29822.06.27

전자소송중 보정명령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관련문의입니다.

이런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뭘 변경하라는건지 알수가없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원고가 피고에게 연이자를 받아야될 합당한 이유를 말하는건가요??

작성하는법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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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 기재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청구원인에서 대여 금이라면 변제기가 6월 15일 이어야 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한 보정서로 청구원인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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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5.자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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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청구취지에 2022년 6월 15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소장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및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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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데

    일단은 지연손해금 5%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을 5%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밝히시면 됩니다.

    기존에 청구한 내용과 대략적인 청구원인을 알아야

    조금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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