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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비게이션
뇌비게이션21.11.21

비조정지역 3주택->조정지역 3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기 부천(12평/1.1억), 경기 광주(34평/2억)

경기 의정부(30평/3억) 이렇게 3주택 보유중입니다.

구입 당시는 전부 비규제였는데

현재는 전부 조정대상지역이네요ㅠㅠ

의정부 주택은 지금 3년째 실거주 중인데

7억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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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양도가7억 - 취득가 3억 = 4억

    필요경비 500만원일경우

    양도소득금액은 3억 9500만원

    양도소득세율 38% + 30%(중과) = 68%

    양도소득세는 대략 2억6800만원 +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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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고 조정지역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고요.

    중과세는 3주택이라서 +30%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팔지말고 기다리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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