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할 때 궁금한 부분
등기상 2층은 201호만 존재하고, 불법쪼개기 해서 201~205호까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
이사 나간다고 말하고 3개월이 지난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1. 묵시적갱신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건물주에게 이사통보를 하고 3개월부터 가능한가요?
그 전에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2. 계약서상 주소 '201호(우측두번째204호)' 인데,
전입신고는 '204호' 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문제없을까요 ?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계속 현재 집에서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 간단한거부터 용어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 내용증명발송,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5.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기간동안 저는 이사를 못가고, 이집에 살아야하는데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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