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기일 당일 전세보증금 안돌려줄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가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등기 올라간거 확인 후 전입신고 하라고 나오는데, 신청후 등기 올라가기까지 2~3주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 동안 새로 계약한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모두 하면 안돼는게 맞는지, 그럼 그동안 새 집에 대한 대항력 및 저당설정 등 이런게 생길경우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 사이 새로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권리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특약으로 그런 내용을 기재하거나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즉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얻을 수 있는 시점까지 그 권리를 해하는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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