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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뜸부기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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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및 퇴직날짜 증거유무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작년 6월에 입사해서 올해 6월에 신입이 들어왔고 신입에게 일을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케줄근무 건으로 얘기하다가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 시X이며 이회사는 장애인 바께 없냐며 욕을 한 상황이고 차장님에게 이사람이랑 근무 못하겠다. 해고시켜달라, 그게아니면 제가 관두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린 상황이였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시고 진행상황 공유해준다 하셨으나 일주일 뒤 갑자기 그럼 장소를 따로 배정시켜준다며 떨어뜨려놓기만 할 뿐 제가 당한 정신적 피해는 아무런 상관 없다는듯 그냥 다니라고 하셨구요

업무상 카톡이든 전화든 오고가야 하는데 전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차장님께 잘라주실것 처럼 얘기하지 않으셨냐..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너가 그만둬 라고 하시고 당장 요번주 17일인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되면 제 연차수당을 다 소진시켜서 30일쯤 퇴직이 될까봐 그게 궁금하고 제가 요번달 말까지 근무하는걸 원하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증거 없어도 저는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번달 말까지 일하게 된다면 요번달말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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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 사직을 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일자를 정하여 퇴직시킨게 아니라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